헌재, 법조경력 쌓아야 ‘판사임용’ 법원조직법 부칙 합헌
2014.05.29 18:11
수정 : 2014.10.26 23:12기사원문
헌재는 29일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군 복무 등으로 사법연수원 수료가 늦어진 김모씨 등 사법연수원 44기 출신들이 "판사 임용 시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부칙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충분한 사회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인 2011년 7월 이미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이 요구됐다"며 "해당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1년 법원조직법이 '법조 일원화'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판사 임용자격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규정했다. 판사임용 2013년 1월~2017년 말에는 3년 이상, 2018년~2021년에는 5년 이상, 2022년~ 2025년에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연수원 수료 후 5년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임용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앞서 2011년 7월 개정 당시 연수생이었던 연수원 42기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연수원 수료 즉시 판사임용 자격을 얻어낸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이들은 연수원 수료 직후 판사로 바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입소했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헌재는 결정문에서 "42기 연수생들은 2011년 7월 18일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과 신뢰이익의 보호 및 필요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