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집행정지 후 도주’ 살인미수범에 징역 10년

      2014.05.31 06:19   수정 : 2014.10.26 22:03기사원문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붙잡힌 30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씨(34)는 지난해 2월 1일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의 한 호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A씨(40·여)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A씨가 실신하자 사망한 줄 알고 달아났는데 A씨가 1시간 뒤 정신을 차렸다. 그는 이 밖에 현주건조물방화, 공무집행방해, 사기, 상해, 협박, 모욕 등 혐의로도 기소돼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께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난 뒤 시내 모 대학병원으로 가던 도중 달아났다가 다음 날 오후 9시 10분께 시내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붙잡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에 가까운 폭력을 행사했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경시하는 성향이 뚜렷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날 달아나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개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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