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복지협회, ‘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복직자 유연근무제’ 도입
2014.06.03 11:18
수정 : 2014.06.03 11:18기사원문
우리나라 육아휴직 지원정책에 따르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 40%, 상한액은 월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평소 받았던 임금과의 현실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협회는 아빠휴가제를 통해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직원에게 30일동안 휴가를 허용하고 휴가 중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키로 했다.
'육아휴직 복직자 유연근무제도'는 육아휴직 복귀 후 1개월 이내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축근무 및 탄련근무' 중 선택해서 사용 가능하다.
단축근무의 경우 1일 4시간씩 주 20시간을 근무하며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탄력근무는 정상 출근 시간의 2시간 내외에서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
인구협회 손숙미 회장은 "가족복지 혜택이 잘 되어있는 스웨덴의 경우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그 중 60일을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이 의무적으로 쓰도록 돼있다"며 "협회가 출산장려에 앞장서는 단체인만큼 가족친화적조직문화를 선도함으로써 일·가정 균형을 통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