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전문직 공무원 수당 오른다

      2014.06.05 22:17   수정 : 2014.06.05 22:17기사원문
오는 7월부터 재난대응업무나 통상, 원자력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서 오래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크게 오르고 승진도 유리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을 보면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오르고 근속기간뿐만 아니라 업무 난이도에 따라 지급액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5급 이하 전문직위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월 3만∼15만원을,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전문직위 공무원은 월 10만∼17만원을 수당으로 받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5급 이하 전문직위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수당이 월 7만∼40만원으로, 4급 이상은 월 10만∼45만원으로 오른다.
난이도가 높은 직위에는 상한액의 100% 범위 안에서 가산금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 최고액은 현재의 월 25만원(외국어능력 가산금 포함)에서 9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4년 이상을 한자리에서 근무한 전문직위 공무원에게는 성과평가에서 반드시 가산점을 주도록 공무원 성과평가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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