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선고
2014.06.15 09:00
수정 : 2014.06.13 17:33기사원문
■조석래 효성 회장 첫 공판(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45), 이상운 부회장(63) 등 효성그룹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 및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 7939억원대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사장 등 그룹 임직원 4명도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효성이 1999∼2008년 총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도 파악했지만 2002년까지의 범죄 사실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2003년 이후의 것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첫 공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17일 '서울시 간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증거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55)과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49),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 과장(47)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처장과 김 과장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이를 검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유씨는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놓고 있다.
■'법외노조 통보' 전교조 행정소송 선고(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노태우정부 시절 1500여 명의 교사가 무더기로 파면·해임되는 우여 곡절을 거친 끝에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합법노조가 됐다.
그러나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1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인정될 경우 교육부가 전교조에 대한 각종 지원 중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날 선고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