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난사 탈영병, 군사재판 사형 혹은 무기징역 불가피

      2014.06.23 16:48   수정 : 2014.06.23 16:48기사원문



총기 난사 탈영병 군사재판 사형 무기징역


22사단 GOP 총기난사 탈영병 임모 병장에게 군법 최고형인 사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방부는 “오후 2시55분께 본인 소총으로 옆구리에 자해를 한 사고자 임모 병장을 생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중”이라고 밝혔다.


임 병장은 무장 탈영 뒤 군과 대치 중 K-2소총으로 옆구리에 총을 쏘며 자해를 시도했다. 이후 수색팀이 임 병장의 신병을 확보 강릉동인병원 쪽으로 호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임 병장은 헌병대 조사 뒤, 군검찰로 이송돼 기소와 군사재판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군 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98년 이후 사형집행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 병장은 사실상 무기징역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헌병에서 압송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 피의자 신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그 후에 군사재판을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총기 난사 탈영병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총기 난사 탈영병 생포,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겠네” “총기 난사 탈영병 생포, 군법에 따라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일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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