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뺨 때리는 동영상 논란에 경찰 “수사 착수”
2014.07.01 13:16
수정 : 2014.07.01 13:16기사원문
최근 SNS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져 네티즌들의 비난을 샀던 '갓난아기의 뺨을 때리는 부모'라는 동영상의 당사자가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일 공식 페이스북 '폴인러브'를 통해 "많은 분들이 '갓난아기 뺨 때리는 부모' 영상 관련 제보를 해주셨다"며 "경찰에서는 제보를 받은 즉시 위 영상의 최초 유포자와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모를 추가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주거지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했다"며 "향후 위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에는 한 남성이 "한 대만 더 맞아"라며 누워있는 갓난아이의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지만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웃음 소리가 들려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논란이 거세지자 아기 엄마로 추정됐던 노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 과장된 일이고 거짓말"이라는 해명 글을 올렸다.
노씨는 "방금 내 동생 우유 먹이고 왔다"며 "너희(네티즌) 눈에는 학대로 보이겠지만 난 동생을 학대한 적 없다. 내가 이런 동영상 올린 건 정중히 사과하는데 제발 그만들 좀 해달라"고 적었다.
현재 해당 영상과 노씨의 페이스북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