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강화·경영 개선 두 마리 토끼 잡는다
2014.07.02 15:14
수정 : 2014.07.02 15:14기사원문
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와 경영개선을 통해 감소 가능한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2012년 33개 지방의료원 전체 손실 1326억원 중 61%(812억원)가 '건강한 적자', 39%(514억원)는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됐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운영보조금이 672억원임을 감안하면, 보조 후 공익적 손실(건강한 적자)은 140억원~28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공익적 비용 중 의료급여 진료와 비급여 차액으로 인한 비용이 44.2%(359억원), 응급실·분만실 같은 필수의료시설과 내과?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으로 인한 비용이 42.5%(345억원), 공공사업 수행으로 인한 비용이 13.3%(108억원) 였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을 보면 지방의료원은 소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요구도가 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적·정책적 지원체계도 이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구체적으로 필요 분야와 기관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을 하는 한편 목표달성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의 원칙을 갖고 추진된다. 시설·장비·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의료원별로 토털 리모델링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방의료원별로 공익적 역할 수행과 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하고 성과와 보상을 연계해 목표이행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료원에 적용되는 신포괄수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행 최대 15%에서 2015년부터 35%로, 공공성과 효율성에 대한 인센티브도 현행 5%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현재 15개 지방의료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는 올해 말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임상교수요원 파견 방식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통합수련 및 별도 정원 제도도 운영된다. 아울러 공공의료 종사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관리자, 의료인력, 행정직 등 직무별 교육훈련 과정을 하반기부터 개설할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지역별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되 동시에 운영 효율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가와 지자체, 지방의료원이 함께 의지를 갖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2일 지자체의 담당 국장과 지방의료원장을 대상으로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 계획을 논의하고 자체 계획 수립 등의 실행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지자체와 의료원이 책임지고 자체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원별 운영현황 모니터링, 평가, 진단 및 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