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공익 기능·경영 개선
2014.07.02 17:54
수정 : 2014.07.02 17:54기사원문
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와 경영개선을 통해 감소 가능한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2012년 33개 지방의료원 전체 손실 1326억원 중 61%(812억원)가 '건강한 적자', 39%(514억원)는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됐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운영보조금이 672억원임을 감안하면 보조 후 공익적 손실(건강한 적자)은 140억~28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공익적 비용 중 의료급여 진료와 비급여 차액으로 인한 비용이 44.2%(359억원), 응급실·분만실 같은 필수의료시설과 내과·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으로 인한 비용이 42.5%(345억원), 공공사업 수행으로 인한 비용이 13.3%(108억원)였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을 보면 지방의료원은 소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요구도가 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적·정책적 지원체계도 이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지방의료원에 적용되는 신포괄수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행 최대 15%에서 2015년부터 35%로, 공공성과 효율성에 대한 인센티브도 현행 5%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현재 15개 지방의료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는 올해 말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임상교수요원 파견 방식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지자체의 담당 국장과 지방의료원장을 대상으로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 계획을 논의하고 자체 계획 수립 등의 실행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