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규제 개선위 일반산단 입주제한 완화

      2014.07.03 14:00   수정 : 2014.07.03 17:57기사원문
앞으로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경옥 2차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규제애로 사례관련 지자체 관계자와 애로 기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열고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지방규제 방안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일선 담당자의 소극적인 행태로 인한 투자지연 사례 등 50여개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 중 시급한 사례를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지자체 또는 지자체의 위임을 받은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제정하고 각종 규제를 하고 있지만 관리기본계획상 과도한 입주업종 제한, 금융업 등 지원시설에 대한 입주 제한, 차량 진출입 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각종 투자(공장증설 등)가 길게는 1년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지자체·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실무협의 및 현장확인을 거쳐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고 기업들의 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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