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생에 지방제거 시술 맡긴 성형의 자격정지 처분

      2014.07.04 09:47   수정 : 2014.07.04 09:47기사원문
간호학원생 등 무자격자에게 지방제거 시술(카복시)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경기지역 모 성형외과에서 무자격자에게 카복시 시술을 맡기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해 관할 보건소와 합동조사를 벌여 해당 병원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성형의와 피부관리사·간호학원생 등 무자격자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성형의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15일과 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 관계자는 "카복시 시술은 섬세하게 프로그램화 되어 조절된 이산화탄소를 가는 주사 바늘을 통해 주입해야 하므로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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