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카카오 공정위에 신고… 일방적 계약해지 납득 불가
2014.07.04 15:14
수정 : 2014.07.04 15:14기사원문
SK플래닛은 공정위에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SK플래닛은 "이번 계약 중단 건은 카카오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모바일 상품권시장 독점 행위"라며 반발했다.
SK플래닛 외 중소업체 원큐브마케팅도 공정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SK플래닛과 KT엠하우스, 윈큐브마케팅 등 3개사는 "카카오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워회에 제소하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시작해온 SK플래닛은 2011년 카카오톡으로부터 입점 제안을 받은 뒤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다수의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이 카카오톡에 입점하면서 지난해 카카오 선물하기는 약 2600억원 거래규모로 성장했다.
카카오는 지난 6월 말 SK플래닛, KT엠하우스, 원큐브마케팅, CJ E&M 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외부업체에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업계에 따르면 외부 업체들의 카카오톡 매출 의존도는 80~90%에 달한다.
SK플래닛은 "카카오톡은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일률적으로 종료하기 위하여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보다 불리하게 계약기간을 4개월 또는 2개월로 한정하는 등 불이익제공 행위를 해왔다"며 "카카오의 이 같은 행위는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반면 카카오는 이달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직접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자동환불제를 실시해 사용자 미환급금을 사실상 0%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