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거주 깐깐해진다

      2014.07.06 17:03   수정 : 2014.07.06 17:03기사원문
소득이 높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이 오른다. 적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보급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넘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이 입주 기준 비율의 150% 이하일 경우 최초 갱신계약에 최대 20%, 두 번째 이상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40%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할증된다. 1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내에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할증률을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장 임대료와 공공 임대료 간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료 할증률이 높지 않다 보니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의 '소득 대비 주거임대료 부담 비율'(RIR)이 더 높아지는 역진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영구임대주택의 퇴거 기준도 마련된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물량이 넉넉지 않은 데도 퇴거 기준은 없어 한 번 입주하면 소득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나 거주자 실태조사가 부적격자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입주 신청자나 거주자의 가족관계, 세금 납부 내역,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연금.보험.급여 관련 자료,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미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의 대표발의로 발의돼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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