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2014.07.07 11:31
수정 : 2014.07.07 11:31기사원문
서울가정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상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을 전담할 단독 재판부 5곳을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오는 9월 29일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직 개편의 일환이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만들어진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중 일부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치료 위탁 등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이다.
전담 재판부는 검찰에서 송치된 아동보호사건을 맡아 이에 대한 적정 처분을 결정한다. '아동보호 사건'에는 기존 사건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가정법원은 감호위탁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소, 의료기관 등과 처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도 추진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을 별도 관리·심리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인 아동의 특수성과 개별의 처지에 맞는 면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