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물검역제도 대폭 손질 나서
2014.07.09 11:00
수정 : 2014.07.09 10:38기사원문
우선 수입이 금지된 종자 가운데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올 경우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있는 토마토, 감자 등 일부 종자는 수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재포장 또는 재가공해 수출토록하고, 남는 종자는 전량 폐기하는 등 특별관리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도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입식물 검역장소 역시 최초 도착한 수입항에서만 신고, 검역을 받아야 했지만 위험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선 수입자가 원하는 내륙지 검역장소로 운송, 검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연구소 등을 식물 병해충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일부 실험실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모든 식물검역 업무는 국가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이때문에 인력부족으로 검역처리 지연 등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농식품부는 실험실 정밀검사 업무에 일정 기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 검사기관들이 현재 대학연구소 등 약 50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들을 절차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유전자원용 수입금지품 관리제 개선 △한국산 포도의 대호주 수출과 냉이의 대미국 수출 재배요건 완화 △수출입 신선과채류 소독방법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역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검역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