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중 3만명 기초연금 못받는다
2014.07.15 17:31
수정 : 2014.10.25 04:43기사원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3만명 중 최대 3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이들 가운데 92.6%가 전액인 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 확인 후 수급자 410만명을 확정했다.
기초연금 탈락자 3만명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했거나 골프나 콘도회원권, 고급승용차(배기량 3000㏄ 또는 4000만원 이상) 등을 보유해 탈락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대 1로 설명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대상자가 되는데도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된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 410만명 중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의 92.6%(378만명)는 전액을 받는다. 나머지 1만명은 은행 계좌가 없거나 입력 오류, 사망 추정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소득과 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전체 수급자의 7.4%인 3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액에 따른 감액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2.7%인 11만1000여명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14일 기준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사람은 23여만명으로 파악됐다. 4월 2만7000여명에서 5월 4만7000여명, 6월 5만4000여명, 7월엔 17만60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7월 신청자는 대부분 8월에 두 달치를 함께 받게 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