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허용, 최대 1시간 보장…“효율성 있을까?”

      2014.07.17 20:01   수정 : 2014.10.25 02:18기사원문




서울시가 다음 달 부터 휴식이 필요한 직원에게 낮잠을 허용하기로 해 화제다.

17일 서울시는 "직원들이 점심 이후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휴식에 한계가 있었다"며 "정식 낮잠 시간을 보장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낮잠은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 낮잠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시간까지만 허용된다.

희망자는 출근 후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직원들은 낮잠을 잔 시간만큼 오전 또는 오후에 추가 근무를 시행 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한편, 서울시의 낮잠 정책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에스타(siesta)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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