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넘는 부가세 미납액, 조세범 처벌은 ‘미미’
2014.07.21 09:06
수정 : 2014.10.25 01:05기사원문
21일 국세청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연도별 부가세 미납액은 2008년 1조4939억원, 2009년 1조5148억원, 2010년 1조5982억원, 2011년 1조7815억원, 2012년 1조9146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이같은 증가추세라면 부가세 미납액은 지난해 2조원에 육박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미납액이 점점 증가한 반면 미납건수는 56만1053건(2008년)→52만3767건(2009년)→51만3472건(2010년)→56만3646건(2011년)→56만419건(2012년)으로 들쭉날쭉했다.
특히 2012년 부가세 미납액이 4년 전보다 4000억원 넘게 증가한 데 반해 미납건수는 같은 기간 134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부가세 탈세 행위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이미 낸 부가세는 모두 국세청에 납부해야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면서 매출이 노출되자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적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국세청의 부가세 체납처분면탈 혐의 고발 건수는 2008년 217건, 2009년 74건, 2010년 15건, 2011년 50건, 2012년 110건, 2013년 224건 등으로 탈세 규모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이사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세금납부를 맡기는 현행 부가세 납부 시스템은 체납사업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매출 발생과 동시에 부가세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납부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법률로는 부가세 체납에 대한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한 매출세액을 임의 사용하더라도 이는 보관관계에서 이를 징수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판례 탓에 부가세 체납은 법적 처벌 수위가 낮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과 추징만 있을 뿐 형사 처벌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이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가세 고액체납자는 절도죄나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서민들의 지갑을 쥐어짜려 하지 말고 부가세 편취와 같은 세금 도둑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