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글,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해야” 소송
2014.07.23 15:38
수정 : 2014.10.24 23:27기사원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4개 단체는 23일 "구글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Gmail)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구글은 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했다"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정보까지도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정보인권증진과 관련한 비정부기구(NGO)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에 거주하는 활동가, 전문가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원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 이용내역도 제3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들의 활동이 합법적이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정보제공은 개인정보에 관한 관리통제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구글이 미국 또는 제3국에 서버를 두고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해도 대한민국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을 이용해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대한민국 강행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월 22일 법무팀 명의로 보내온 답변서에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5월 20일 다시 한 번 요청한 정보공개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