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소당한 구글, 개인정보 내용 공개될까
2014.07.23 17:42
수정 : 2014.10.24 23:20기사원문
23일 업계에 따르면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활동가 6명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한 이런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근거로 들며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 활동가들이 주고받은 G메일 이용내용과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스노든은 구글이 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수집에 협조했다고 국제사회에 폭로했다. 프리즘 프로그램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케이블에서 외국인의 e메일, 채팅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는 스노든 폭로 이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구글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6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구글이 제3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글 G메일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해당 법률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이들은 지난 2월 22일 구글 측에 구글 계정 관련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 요청했지만 구글 법무팀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으며 이후 5월 20일 한 차례 더 정보공개를 촉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