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안대의 인체 비접촉 부위 등 타르색소 사용 가능

      2014.07.24 18:01   수정 : 2014.10.24 22:32기사원문
앞으로 안대, 생리대, 반창고 등에서 인체에 접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타르색소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등도 타르색소 사용 제한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의약외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타르색소 이외에 기타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의약외품 범위를 마스크 및 안대의 인체 비접촉 부위,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및 살서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의약외품 개발이 촉진될 것이며, 향후에도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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