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t미만 타워크레인·지게차, 등록·정기검사 의무화
2014.07.28 11:00
수정 : 2014.10.24 21:14기사원문
그동안 3t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해 왔으나 이번에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형식 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면허를 가진 조종사가 조종해야 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