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 목사 A씨,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등으로 구속
2014.07.31 13:15
수정 : 2014.10.24 19:26기사원문
거지 목사로 알려진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A(57) 목사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액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31일 구속됐다.
A 목사는 지난해 3월 홍천군 서면의 장애인시설 내 욕창 환자인 서모(52)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병세가 심해졌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A 목사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목사는 시설 내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유기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A 목사는 '나름대로 욕창환자를 간호했고, 기초생활수급비는 시설을 위해 사용했다'며 검찰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 9월 특정 방송사의 한 시사고발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인권침해가 알려지자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자 전원을 분리보호한 바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