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비, 10억원 투자계약관련 사문서 위조 피해..전소속사 대표 고소
2014.08.04 07:36
수정 : 2014.10.24 18:22기사원문
가수 화요비가 “10억 원 투자계약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당했다”고 주장하며 전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화요비의 고소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참진’등 에 따르면 화요비가 전소속사를 상대로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
관계자는 "화요비(본명 박레아)는 전소속사가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하며 본인도 모르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여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에 책임을 지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요비가 최근 전소속사가 2010년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본인의 인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게 돼 법적인 문제에 대해 의뢰를 해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참진은 “투자 계약서상에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와 함께 연대보증인 형태로 기재돼있고 인장날인이 돼있다. 그러나 본인은 연대보증에 대해 듣지 못한 것은 물론 계약서에 사용된 인장은 소속사에서 소위 막도장으로 불리는 목도장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하는 등 위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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