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14개 지구 92.53㎢ 지정 해제 ‘재산권 행사 가능’
2014.08.04 11:00
수정 : 2014.10.24 18:12기사원문
해제 지구는 전체 면적의 경우 인천 개발계획 미수립지 일부 9.91㎢, 부산진해 개발계획 미수립지 일부 29.38㎢, 광양만권 용강그린테크벨리 2.01㎢·신대휴먼그린단지 2.33㎢, 대구경북 구미디지털산업지구 4.70㎢·국제문화산업지구 0.07㎢, 새만금군산고군산군도 신시1·신시2·선유·무녀 지구 3.26㎢, 황해 송악지구 6.02㎢·인주지구 3.43㎢ 등 10개 지구다.
또 일부 면적은 인천 용유무의개발지구 26.78㎢, 광양만권 광양복합업무단지 0.44㎢, 웰빙카운티단지 1.10㎢, 대구경북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3.10㎢ 등 4개 지구도 지정 해제됐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8곳의 428.37㎢는 면적 기준 21.6%(335.84㎢) 줄었고 지구 수도 98개에서 88개로 축소됐다.
산업부는 "2011년 8월 장기간 개발지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 해소 차원에서 도입된 '지정해제의 의제' 제도 결과"라며 "지정 해제 지구는 이날부터 경자법상 제한됐던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건축물의 신·개·증축, 공작물의 설치 등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제8조의2 지정해제의 의제는 동해안권,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13년 지정·고시로 지정 해제의 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