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생활의혹 왜곡보도, 日산케이신문 지국장 소환키로

      2014.08.11 17:43   수정 : 2014.10.24 12:45기사원문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일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12일로 예정됐던 소환 조사는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11일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48)에 대해 "당초 12일에 조사하기로 했지만 변호인 선임 등 문제로 추후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면기사에 비해 온라인 기사에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더 짙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지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가토 지국장은 국내 모 일간지 칼럼을 인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조사하면서 보도경위를 설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받고 청와대에서도 관련 자료를 입수해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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