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가혹행위로 자살’ 공군 김지훈 일병 결국 ‘순직’인정

      2014.08.14 14:54   수정 : 2014.10.24 10:45기사원문
지난 해 공군 제15비행단(서울공항)에서 비행단장(준장)의 당번병으로 근무하던 중 부관장교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김지훈 일병(22)에 대해 순직결정이 내려졌다.

공군은 14일 김 일병의 가족들을 직접 만나 순직확인서를 전달했다.

공군은 지난 12일 공군본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김 일병을 순직자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군은 지난 1월 20일에 열린 전공심사위에서는 김 일병을 순직자로 볼 수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데다, 언론까지 관심을 가지며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하자 입장을 바꿨으며 마침내 순직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유명 사립대학 경제학과 1학년 재학 중에 입대한 김 일병은 지난 해 공군 15전투비행단에 전입, 비행단장 당번병 보직을 받았다.

하지만 직속상관인 부관장교 한모 중위의 지속적인 질책과 괴롭힘, 욕설 및 과도한 얼차려를 견디다 못해 지난 해 7월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한 중위는 김 일병에게 방독면을 착용하고 구보를 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을 파이낸셜뉴스가 최초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공군본부 소속 중령급 정훈장교가 취재기자에게 "기사감도 안되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며 "군대 어디를 나왔냐"는 등의 폭언을 해 빈축을 샀다.


일각에서는 한 중위의 부친이 공군장교 출신인데다 누나가 유명 배우로 활동하는 점 때문에 공군 측이 비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가해자인 한 중위는 중대장 보직을 받아 정상근무를 하고 있고, 지휘책임이 있는 비행단장은 소장으로 진급해 공군본부로 영전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한편 김 일병의 부모들은 가해자인 한 중위와 지휘 책임자인 비행단장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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