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1/가족기업의 특징

      2014.08.17 17:47   수정 : 2014.10.24 10:07기사원문

【 하와이(미국)=예병정 기자】 가족에 의해 소유.경영이 이뤄지는 가족기업은 비리나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족기업은 오너 1인이나 가족이 대부분의 경영을 맡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외부인력 활용이 저조하면서 비리 가능성이 커지고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 등으로 가족 기업의 생산성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하와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열린 '파이낸셜뉴스/한미재무학회 국제금융컨퍼런스(FN/KAFA International Finance Conference)'의 첫번째 세션 '가족기업'에서는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비리에 노출된 가족 기업

데이비드 립 싱가포르대학 교수는 가족기업이 외부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되는 일반적 기업에 비해 비리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지난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 법무부(DOJ)가 제기한 1133건의 내부 경영 비리 집행소송을 분석한 결과 가족기업은 비가족경영기업에 비해 10.2배나 높게 소송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립 교수는 "연구 초기 가족기업이 비가족기업에 비해 재루적 부정행위 정도가 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며 "특히 창업자가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규제기관의 집행 소송에 연관될 가능성이 비가족경영기업보다 18배나 더 많았다"고 언급했다.

또 이는 가족기업이 대주주(가족)의 이익 창출을 위해 기업의 재정구조를 왜곡시키는 경향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립 교수는 "미국의 경우 재정적 부정행위에 대한 집행소송 가운데 72%가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한국의 대표적 가족기업인 재벌을 대상으로 경영권 상속 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발표도 이번 세션에서 진행됐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가족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분조정을 통해 다음 세대로 기업을 상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가 필수적이다"라며 "엄청난 규모의 세금을 피해서 안정적인 상속을 위해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편법상속의 방법은 일종의 불공정 거래라고 할 수 있는 '일감몰아주기'와 기업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상속자에게 파는 방법이다.

특히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김 교수는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 재벌들의 상속 행태를 연구해보면 상속자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편법 상속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자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를 지배할 만큼 성장하게 된다"며 "이는 가족기업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활용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족기업의 근로자와 관계

하지만 재벌 기업과 같은 가족기업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가족기업의 장점은 오너의 확고한 주인의식, 가족 전통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다.

이날 세션에서는 가족기업이 전문 경영자가 이끄는 기업에 비해 생산성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발표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가족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관계있다는 설명이다.

김정민 홍콩 폴리텍대학 교수는 "가족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근로자와의 관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처우 개선에도 신경을 더 쓴다.

또 가족기업은 주주인 가족이 관리자를 간섭할 가능성이 적다보니 자연스럽게 가족과 관리자 간 충돌도 적어진다"며 "근로자 친화적인 가족기업의 특징은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헌신과 가치 창출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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