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공기관장 ‘혁신’ 4일 인사청문회 스타트

      2014.08.31 17:58   수정 : 2014.10.23 09:08기사원문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공공기관 인사혁신의 첫 단추로 산하 6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도입한다. 경기도는 8월2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김현삼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이승철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 등과 정구현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박원훈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사장, 홍기헌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같은 달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8월 5일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가 합의한 '연합정치(연정)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의 합의문'에 따른 것으로 도는 연정이라는 큰 틀의 정책적 합의를 토대로 도 집행부와 의회가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기관장 임명 시 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치기로 했다.

인사청문은 임명권자 청문 요청에 따라 7일 이내 1차 도덕성 검증과 2차 능력검증으로 나눠 실시된다.
1차 검증은 도덕성 검증을 위해 구성된 도의회 검증위원회가, 2차 검증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맡고, 1차 검증은 비공개로 2차 검증은 공개로 진행된다. 검증 시간은 1차는 2시간, 2차는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도는 청렴하고 우수한 인재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당초 협의안에 1, 2차 합해 4시간이던 검증 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고, 2차 검증에 한해 상임위가 의결할 경우 1회 더 실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시간은 최대 10시간이다. 도의회는 인사 청문을 마친 후 10일 이내 도지사에게 청문결과를 송부하며, 기간 내 청문결과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남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투명한 인사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의 롤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인사 청문을 통해 검증되고 능력 있는 기관장을 임명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 따른 첫 인사 청문은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오는 4일 1차 도덕성 검증으로 이뤄지는 데 이어 2차 청문은 11일 진행된다.


이어 중기센터 대표이사와 경기연 원장을 대상으로 5일 1차 청문, 12일 2차 청문이 예정돼 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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