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항소심서 박지만 증인신청 기각

      2014.09.01 16:29   수정 : 2014.09.01 16:29기사원문
박지만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씨(41)와 김어준씨(46)가 항소심에소 지만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일 "1심에서 나름대로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이뤄졌고, 지만씨의 증언 없이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주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명예훼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봐야 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만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리인을 통해 지만씨의 의도는 이미 충분히 전달됐다"며 "변호인의 증인 신청이 악의적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만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김씨와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지만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본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실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씨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지만씨가 5촌 조카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쓴 뒤 이를 김씨와 함께 '나꼼수'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씨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서 뤼브케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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