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직불금 10만원 인상 합의…1㏊ 당 100만원

      2014.09.05 10:43   수정 : 2014.09.05 10:43기사원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쌀관세화 대책으로 내년부터 쌀고정직불금을 현행 ㏊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쌀관세화 대책 관련 회의를 갖고 쌀관세화 방침에 따른 농민들의 우려를 덜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쌀고정직불금을 이같이 인상키로 했다고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쌀고정직불금 인상은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쌀고정직불제 관련 예산을 845억원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번 고정직불금 인상은 전체 농가의 약 60%인 약 77만1000가구가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11개 농어민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도 확정했다. 쌀 농가와 관련성이 높고, 이용 농가수가 많은 자금 위주로 금리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자금별로 3%대 이었던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농기계구입자금, 축산 자금 등을 1.0%로 인하키로 했다. 이로 인해 60여만의 농가가 약 224억원의 경영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동계논 이모작 직불금을 현행 ㏊ 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새누리당은 일부 지방 낙후지역 상수도 교체사업을 중앙정부가 국고를 지원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 철원, 경기 연천, 전북 남원, 경북 성주, 경남 합천, 충북 영동 등 33개 자자체가 해당된다. 상수도 교체사업이 지자체고유사업이지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쌀관세화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가해야 하고, 수입쌀의 국산 둔갑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을 대책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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