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IMS시술, 사실상 침술치료. 양의사가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2014.09.10 19:46   수정 : 2014.09.10 19:46기사원문
근육에 침을 꽂고 신경에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양방시술인 IMS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정모씨(67)에게 일부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형외과 의사인 정씨는 한의사만 할 수 있는 한방 침술치료를 한 혐의(무면허 의료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IMS시술은 미국에서 개발된 통증치료 방법으로 한방치료행위가 아닌 만큼 자신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양방 의사가 한방치료를 하거나 반대로 한의사가 양방 진료를 할 때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초음파 진단기 등을 사용한 한의사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은 선례도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IMS치료법이 한방 침술치료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의학적 원리나 배경을 볼 때 한방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기술이 진일보 하는 시대에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범위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면 의학의 발전을 막게 될 우려가 있다"며 무죄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씨가 사용한 침술은 통한 한의사가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다"면서 "IMS시술 여부와 상관없이 침의 종류, 침의 위치,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정씨의 행위가 사실상 한방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씨는 파기환송심에서 IMS 시술이 침을 놓는 위치와 원리, 방법 등에서 한방 침술치료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유죄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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