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외국인 아내 강제 성관계' 남편에 징역 5년
2014.09.20 12:04
수정 : 2014.09.20 12:04기사원문
재판부는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한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된다"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인을 간음했을 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자택에서 서남아시아 국적 결혼 이주여성인 부인 B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강간 및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