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거취 논란 불거질까...野 본회의 연기 요청에 與 "불가"

      2014.09.24 11:36   수정 : 2014.09.24 11:36기사원문
본회의 일정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가장 큰 원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나 자칫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불거질까 우려해 의총을 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26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미뤄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언제까지 미루면 되겠냐는 질문에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확답을 하지 않아 원래 일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기로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연기됐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가지 사안으로 이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 의총을 열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우려하는 '이전과 같은 사태'는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란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헌 제66조에 따르면 의총은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 또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원내대표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의총을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되,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당대표가 소집권자를 지명토록 돼있다. 의총 개최 여부가 사실상 지도부 의지에 달린 셈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서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박 원내대표의 퇴진을 주장하던 의원들도 박 원내대표가 탈당 의사를 접고 국회에 복귀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적절한 시점에 물러난다'는 뜻을 표명한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그러나 최근 민생 사안으로 빠르게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 원내대표에 대해 일각에선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 원내대표의 카운터파트가 아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한 '맞짱토론'을 제안하는 등 "'시한부 원내대표'가 맞냐"는 얘기가 나오는 양상이다. 문 비대위원장도 박 원내대표의 거취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의사일정까지 의총을 열어서 정할 정도면…원내대표가 그정도 전권은 갖고 가야지"라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말처럼 박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약해졌다는 비판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른바 '뭉개기' 의혹에 박 원내대표측은 "자리에 미련은 없다"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사일정에 불참하더라도 이미 확정한 일정대로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법안 91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지난 16일 직권으로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결정한 바 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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