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물함 뒤졌다' 이마트 노조, 경영진 검찰 고발
2014.09.25 12:00
수정 : 2014.09.25 12:00기사원문
이마트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마트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직원 1000여명의 개인 사물함을 몰래 뒤져보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측이 직원의 개인 사물함을 무단으로 수색해 개인물품을 들어내고 '계산완료'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것들은 무단으로 폐기처분해 직원들을 사실상 예비절도자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지품 가방을 수시검사하고 포항 이동점에선 직원 출퇴근 동선에 CCTV를 달아 감시하는 등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도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 측이 병가자와 출산휴가자에게 인사고과 등급으로 'D'를 주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마트공대위는 이날 중으로 이마트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명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부문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 불법수색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회사 측은 노조가 지적한 문제 중 일부는 이미 개선됐으며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중동점 건은 경영진의 지시가 아닌 점포 측 오판에서 생긴 것이며 점장이 사과하고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시 소지품 검사나 CCTV를 통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인사고과 건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정비한 사항"이라면서 "극히 일부 직원들이 합당한 절차로 하위고과를 받았을 뿐인데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