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 시행 4년…공사비·현장 갈등 줄었다
2014.09.30 15:12
수정 : 2014.09.30 15:12기사원문
공공관리제는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통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에서 이후로 변경했다.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이 가능하도록 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사업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위한 조치였다.
이후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 구역은 지금까지 4년간 16개 구역이다. 지난 2000년 공공관리제가 시작된 이후 공공관리를 받아 도면과 설계 내역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한 8개 구역(공사비 편차가 심한 강남 3구 제외)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394만원이었다.
하지만 비슷한 기간 공공관리를 피해 시공자를 선정한 17개 구역의 평균 공사비는 428만원으로 공공관리를 받은 구역보다 공사비가 7.9% 더 많이 소요됐다.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 과정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됐다.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되어 추진위 구성, 시공사 등 업체 선정을 지원한다.
서울시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공공관리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욱 발전시켜 확산하고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공공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