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사기치려다 들통... 대법 "직계혈족 사기미수 처벌 못해"
2014.10.08 17:45
수정 : 2014.10.08 17:45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4·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 1부는 형법 제354조를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계혈족인 경우 사기미수죄 등 경제범죄는 처벌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형법 제354조는 형법 제328조, 344조 등과 같이 이른 바 '친족 상도례'를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되며 직계혈족이나 동거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라며 정씨가 가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해 법원을 속였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정씨의 모친이며 직계혈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씨가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유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준 다음 서명날인을 받아내 그 종이에 '2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가짜 차용증을 만들었다.
정씨는 이 가짜 차용증을 근거로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어머니에게 보전 처분을 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오히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가짜 차용증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 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어머니에게 수차례 경제적 도움을 줬다'고 항변했지만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정씨가 법원을 속여 제3자의 재산을 빼앗으로 했다"며 사기피해자를 법원으로 판단,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