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자살, 국가가 배상해야

      2014.10.09 12:18   수정 : 2014.10.09 12:18기사원문
국가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수용자의 가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유현영 판사)은 김모씨의 유족이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상담을 통해 중형 선고에 대한 심적 부담 등을 이유로 자살 우려가 크다는 판정을 받아 그해 6월부터 내부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다.

하지만 김씨는 독방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러닝셔츠를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지만 그해 9월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해 결국 숨졌다.


김씨가 자살한 날은 휴일이어서 직원 1명이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 직원은 김씨의 자살 시도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차 자살 시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만큼 수용시설 내에서 러닝셔츠가 자살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했어야 한다"며 "김씨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던만큼 구치소에서 자살 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가 구치소 직원의 과실로 김씨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총 388명이었다. 대부분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중 34명은 실제로 목숨을 잃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입소한 지 얼마 안되는 수감자들이 신병비관을 이유로 자살하거나 일과 시간에 자살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수용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교정시설은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교정·교화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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