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목표 노동운동, 민주화유공자 자격 안돼"

      2014.10.12 09:13   수정 : 2014.10.12 17:40기사원문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노동운동을 했더라도 사회주의국가 건설이 목적이었다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회원 신모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불인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신씨는 1985년 대우전자 인천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 노동운동 활동을 벌이다가 이듬해 해직됐다. 1988년 인노회 결성에 관여한 신씨는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0년대 들어 신씨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신씨의 인천공장 노동운동 활동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으나 인노회나 범민련 활동은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자 신씨는 범민련 활동을 제외한 인노회 활동 부분은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며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신씨의 인노회 활동이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시킨 측면이 있다고 보고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형태의 활동이 일부 있지만 신씨의 주된 목적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 국가 변란에 있었던 만큼 민주화운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에 있었고 신씨도 그러한 이념과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한 것이 분명하다"며 "인노회에 이어 이적단체인 범민련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의 일부 활동이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췄더라도 활동 전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인노위 다른 회원들에 대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위원회의 선행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씨에 대한 불인정 처분이 형평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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