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발행위 확대..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2014.10.12 13:48   수정 : 2014.10.12 17:23기사원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에게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규제개혁 일환으로 제도 개편에 착수키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살아온 주민이나 마을공동체에 야구장.축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추가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의 주민특성조사도 같이 하기로 했다. 직업이나 소득 수준, 연령, 생활행태 등 인구.가구 특성도 함께 파악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주민 직업이나 소득 수준 등을 파악해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소득 증대 사업이 무엇인지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용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도 다루게 된다.
또 그린벨트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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