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의무 실시 미대상 어린이집서 석면 더 많이 검출

      2014.10.14 10:51   수정 : 2014.10.14 10:51기사원문
석면조사 의무실시 대상 어린이집보다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430m 이하)에서 석면이 더 많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09년 석면사용 금지 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석면조사 의무 실시 대상 어린이집의 32.9%에서 석면이 검출된 반면, 석면조사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38.1%의 석면이 검출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430m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받고 있는데 의무 조사 대상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0.4%(4554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석면조사 의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32.9%(1237개소)에서 석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부에서 석면조사 의무실시 대상이 아닌 430m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800개소를 조사한 결과 38.1%인 305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석면은 폐암과 후두암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만큼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에게 더 치명적이고, 석면조사 의무 실시 대상 어린이집(32.9%) 보다 미대상 어린이집(38.1%)에서 석면이 더 많이 검출된 만큼 2009년 이전 건축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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