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상호금융기관 대출 연체율 급증...자산건전성 악화"
2014.10.16 15:22
수정 : 2014.10.16 15:22기사원문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4년(7월 기준)까지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5대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액은 249조7858억원에서 296조5661억원으로 1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연체액은 13조8796억원에서 18조6443억원으로 34%가량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의 자산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계부채 금액을 대출 연체금액으로 나눈 연체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신협의 경우 2011년 5.78%였던 연체율이 2014년엔 12.2%로 약 2.1배 뛰는 등 자산건전성이 약화됐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신협측은 "상호금융감독규정에 근거한 연체율 산출방식을 적용했을 때 신협의 연체율은 2011년 7월 현재 6.85%에서 2014년 7월 4.99%, 2014년 9월 4.68%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상호금융기관과 여타 금융권에서 연체율을 산출하는 방식이 다른 데서 기인한 지적이라고 해명했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관리감독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리돼있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독이 허술하다는 문제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기관 총 2337곳 중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은 곳은 63곳, 전체 조합의 2.7%에 그쳤다고 전했다. 전체의 30%가 외부감사를 받긴 했지만 수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부처의 기관장 재량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사실상 의무화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감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0년 이후 수협은 외부감사를 전혀 받지 않았고 산림조합은 2013년 2곳이 외부감사를 받은 게 전부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1차적으로는 고스란히 예금자와 채권자가 피해를 보고, 2차적으로는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소규모 조합은 예외로 하더라도 상호금융기관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개별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