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스·향신료에 세균·이물질" 수입품 위생 관리 구멍
2014.10.24 16:12
수정 : 2014.10.24 18:05기사원문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이 24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소스.향신료 부적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18건에 그친 부적합 건수가 지난해에는 45건으로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부적합 건수는 178건으로, 이 중에는 검출되지 않아야 할 보존료 검출이 121건으로 전체 부적합 건수의 68%나 차지했다.
이어 △이산화황 기준 초과 16건 △세균발육 양성 16건 △대장균군 9건 △타르색소 검출 4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수입업체인 '반타스 카고 & 트래이딩'에서 지난해 수입하려던 필리핀산 '클라라 오레 쓰리 치즈 파스타 소스'에서는 알레르기(천식)를 유발할 수 있는 '타르색소 황색4호'와 어린이 과잉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황색5호 타르색소'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올해는 수입업체 본타코리아에서 수입하려던 이탈리아산 '호두페스토'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군 양성' 검출 사례가 있다.
수입업체별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미래주식회사가 14건으로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입중량으로는 프로핏코㈜가 1만7842㎏, 금액으로는 ㈜대화엠피가 5만2725달러로 각각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국별로는 태국이 31건으로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중량 및 금액은 미국에서 각각 5만3897㎏, 13만892달러를 신고해 부적합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향신료도 꾸준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관세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수입향신료 부적합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발생한 부적합 판정은 53건으로 지난 2012년(68건)보다 22.1% 줄어들었지만 수입도 22.7%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수입향신료 또한 꾸준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부적합 건수 402건(328만9541㎏, 436만8071달러) 가운데 △금속성 이물 검출이 293건으로 전체 부적합 건수의 72.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균 검출 39건 △곰팡이 검출 16건 △대장균 양성 14건 △이산화황 기준 초과 검출 7건순이었다.
수입업체별 부적합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파코트레이딩이 41건, 수입중량으로도 ㈜파코트레이딩이 3만5749㎏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주식회사 한건이 48만7200달러로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적합 내용을 보면 검출되지 않아야 할 보존료, 금속성 이물 검출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군 등 각종 세균이 검출되고 있으며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타르색소,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환경호르몬 벤조피렌,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기준치를 수백배 넘는 양이 검출되고 있다"면서 "수입소스 및 향신료 사용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수입 식재료에 대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