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

      2014.10.31 13:25   수정 : 2014.10.31 13:25기사원문
외국인들의 현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세종학당이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던 재단이 법정기부금단체로 공식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법정기부금단체가 되면 기업의 재단 기부시 전체 소득(세무 조정을 거친 당기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소득공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10%가 한도다.


기부금 세제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된다.


송향근 이사장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국외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정부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적극적인 후원 유치를 통해 학당 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학당재단은 2012년 10월 정부의 국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보급을 총괄하기 위해 국어기본법 제19조의 2항에 근거해 설립되었으며, 세계 54개국에서 130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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