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층간 소음 다툼' 이웃 살해 50대에 징역 15년 선고

      2014.11.01 13:10   수정 : 2014.11.01 13:10기사원문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 윗집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모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해묵은 앙금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의 동기·수단과 생명 침해라는 결과가 너무나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월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A씨(49)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2011년부터 A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A씨는 2년 전부터 같은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해 살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마침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러 이곳을 다시 찾았다가 "쿵쿵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항의하러 올라온 조씨에게 변을 당했다.


조씨는 A씨가 제사에 사용할 음식을 사러 나가는 모습을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집 주방에서 흉기를 챙겼다.
A씨는 방화문에 있던 벽돌을 들고 대항했지만, 조씨의 흉기에 두 차례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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