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대학생 간 '룸쉐어링' 확대 공급

      2014.11.03 13:02   수정 : 2014.11.03 13:02기사원문
<자치구와 서울시의 룸쉐어링 사업 방식 비교표>

구분 노원구 서대문구 광진구 서울시
임대료 10~30만원 10~40만원 10~40만원 20만원 이하
주거환경개선비용 50만원 이내 없음 없음 50만원 이내
거주기간 6개월 6개월 6개월 1년
입주자격 자치구내 대학생 자치구내 대학생 자치구내 대학생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무주택자인 자치구내 대학생


노인과 대학생이 주거를 공유하는 '세대융합형 룸쉐어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타 자치구(노원·서대문·광진구)에서 시행 중인 룸쉐어링 사업의 임대기간과 입주기준 등을 표준화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임대료를 월 20만원 이하로 정하고 주거환경개선 비용도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거주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입주자의 경우 가정환경이 보다 열악한 대학생을 선정하기 위해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룸쉐어링 사업을 통해 노인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한편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첫 시범사업으로 고려대, 성신여대, 한성대, 동덕여대, 국민대, 서경대 등의 대학이 소재한 성북구에 50호를 공급한다.

사업 대상자는 성북구 내에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의 노인과 성북구 소재 대학의 학생 및 휴학생이다.
11월 중순부터 희망자를 접수하고 내년 2월까지 도배와 장판 등 환경개선 공사를 모두 완료해 신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25개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시행, 2015년부터는 각 구의 수요를 고려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사업을 확대해 서울시의 홀몸어르신들의 고충과 청년의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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