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샌드위치 패널 10개 중 8개 불량품
2014.11.05 12:17
수정 : 2014.11.05 12:17기사원문
샌드위치 패널 모니터링 중간결과 (단위:개) | ||||
가스유해성 | 방출열량 | 심재 변형용융 | 종합 | |
적합 | 30 | 24 | 7 | 7 |
부적합 | - | 6 | 23 | 23 |
계 | 30 | 30 | 30 | 30 |
자료:국토교통부 |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샌드위치 패녈 10개 중 8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또 구조도면도 절반 이상이 미흡하거나 누락되는 등 구조설계도 부실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다른 종류의 재료를 샌드위치 모양으로 쌓아 올려 접착제로 접착한 특수 합판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 중간점검 결과,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결과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 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특히 화재 발생시 심재가 변형되거나 용융(고체가 액체 상태로 녹는 현상)되는 샘플이 23개에 달했고, 방출열량이 미흡한 제품도 6개 였다.
하지만 부적합 제품도 일부 난연성능은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샌드위치패널의 부적합 사유의 대부분은 화재시 심재가 용융되거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었으며, 가스유해성 시험과 방출열량 시험은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샌드위치 패널 모니터링시 세 개의 시험 중 어느 하나만 미흡해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올해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에서는 57건 중 9개가 중요한 도면이 누락됐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물인데도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돼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부적합 사유였다.
이에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 국토부는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