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티에스아이테크 등에 증권발행제한 조치
2014.11.05 19:03
수정 : 2014.11.05 19:03기사원문
동일한 이사의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 태성회계법인, 세일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적립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