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8시 10분까지 입실..반입금지 물품 안가져가는 것이 최선"
2014.11.10 11:30
수정 : 2014.11.10 11:30기사원문
오는 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또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며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가져가지 않아애 한다.
교육부는 오는 13일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의사항을 10일 발표했다.
유의사항을 보면 수험표를 받은 수험생은 가장 먼저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직접 시험장을 찾아 시험실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일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폰을 비롯해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는 반입 금지된다.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 기기도 시험장 반입이 안된다. 만약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반입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둬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험생이 시험 중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된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등과 같이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 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사용 금지된다. 돋보기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특히 1.2교시는 유형(A형, B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3교시는 문형(홀수형, 짝수형)만이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 B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교육부는 올해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시점검 등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하고, 경찰청과의 공조하에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을 숙지하고,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