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지켰지만 김치는 양보.. 쇠고기 수출길 넓혀

      2014.11.10 16:42   수정 : 2014.11.10 17:17기사원문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국산 쌀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쌀(쌀 관련 제품 포함)은 FTA 협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기 때문이다. 쌀과 함께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됐던 보리, 팝콘용 옥수수,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도 추가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리스트에 포함됐다.

다만 중국산 김치는 관세가 일부 낮아지면서 국내 수입 물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사료용 조제품, 잼 및 과실젤리, 그리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냉동) 등은 즉시 또는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돼 중국 진출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수산물 중에선 중국산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대부분이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되면서 '보호막'을 쳐놨다.

■쌀은 지키고, 김치는 양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FTA 협상 결과 관세철폐 등을 통한 농수산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으로 70%, 수입액 기준으로 40%를 각각 기록하며 이미 체결한 FTA와 비교할 때 최저 수준이다.

앞서 다른 지역과 체결한 FTA 농수산물 평균 자유화율은 각각 78%(품목수), 89%(수입액)였다.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이 우리 측에 유리하게 체결됐다는 분석이 정부 안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체 농수산물 가운데는 수입액 기준으로 40%만이 곧바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수입이 자유로워지게 됐다. 하지만 60%는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됐고 이 중 30%, 610여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돼 관세를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했다.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면서 일정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후 물량부터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전체 수입액의 16%로 결정됐다. 참깨, 팥, 대두,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관세의 일부를 내리는 방식인 '관세감축'(14%)은 김치, 혼합조미료, 팥, 당면, 들깨 등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관세감축은 기존 관세율보다 20%를 낮추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중국산 김치·양념채소가 몰려올 것을 우려해 우리 정부는 기존 관세율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관세율이 20%인 중국산 김치는 상황에 따라 관세율이 19.8~18%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수입량이 지금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수산물, 중국산 수입문 '꽁공'

수산물 역시 한.중 FTA를 통해 입을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27.2%)이기도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수입액의 64.3%는 초민감품목군으로 포함시켜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반면 우리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은 최대한 넓혔다.


품목별로는 농어, 돔, 민어, 뱀장어 등 조정관세품목과 대게, 소라, 전갱이, 홍어 등 자원관리품목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됐다. 특히 초민감품목에 포함된 품목을 제외한 35.5%의 수산물도 15년 내지 20년의 장기 철폐로 설정했고, 10년 내 단기 철폐되는 일반품목은 약 0.2%에 불과해 실질적인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해수부의 자체 분석이다.


반면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대중 수출품목 대부분은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로 중국 수출길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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